2007년도제차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2007년도 제4차이사회 및임시총회

한국장총은 오는 7월 9일(월) 오전 11시부터 한국스카우트연맹 9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4차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논의안건은 본 연맹의 정관개정으로, 제47조 제2항(한국장총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을 한국장총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에 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정관 개정의 사유는,
본 연맹이 설립이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재정경제부 승인)를 영위해 오던 중 올해로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아 다시 신청 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본 연맹 정관(제47조 제2항)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7월 20일까지 보정할 것을 통보(2007.7.2)해 왔습니다.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9장 제47조(현재)

 개정(안)

 (2) 한국장총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을 한국장총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2)한국장총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을 한국장총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기존의 ‘단체’는 영리와 비영리를 모두 포함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도록 재정경제부에서 보정을 요청해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부장 허경아, 팀장 박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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