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4차이사회 및임시총회
한국장총은 오는 7월 9일(월) 오전 11시부터 한국스카우트연맹 9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4차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논의안건은 본 연맹의 정관개정으로, 제47조 제2항(한국장총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을 한국장총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에 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정관 개정의 사유는,
본 연맹이 설립이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재정경제부 승인)를 영위해 오던 중 올해로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아 다시 신청 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본 연맹 정관(제47조 제2항)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7월 20일까지 보정할 것을 통보(2007.7.2)해 왔습니다.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9장 제47조(현재) |
개정(안) |
(2) 한국장총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을 한국장총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
(2)한국장총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을 한국장총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기존의 ‘단체’는 영리와 비영리를 모두 포함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도록 재정경제부에서 보정을 요청해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부장 허경아, 팀장 박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