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Able 2010프로젝트에 의거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말함.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이란 장애인의 욕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장애인복지관등사업관련 단체를 말함
○「장애인일자리참여자」(참여대상)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정의 보수를 제공받는 자로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타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행정도우미 제외)는 선발에서 제외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도모를 위해 2,9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전국 읍, 면, 동사무소 2,000에게 장애인행정도우미로 1인씩 배치하는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음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형,공익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고,이를통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일자리 (아르바이트형)
– 수행(모집기관) :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과 사업위탁협약을 체결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등
– 참여대상 :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등록장애인 (참여신청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등 장애인일자리 사업담당부서에 문의)
– 참여기간 : 2007.4.1~10.31(7개월)/시군구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근무시간 : 월 48시간(주 12시간/3~4일근무)
– 보수 : 1인당 20만(1개월 만근기준)
– 제공일자리

구 분

종 류

내 용

복지형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전국의 보건소 및 장애인․사회․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등에서 활동

디앤디케어 (D&D Care)

주․단기 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등 업무

   동료상담    (Peer Supporter)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재활지도 등의 활동

공익형

     주차단속 보조요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보조요원으로 활동

「장애인행정도우미」
– 전국의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등록장애인상담 및 안내 등 장애인복지업무를 보조수행하는 일자리
– 수행(모집기관) :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등 장애인일자리담당부서
– 참여대상 : 보조인없이 담당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등록장애인            (참여신청에 관한사항은 거주지역시군구청 사회복지과등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부서문의)
– 참여기간: 2007. 7. 1 ~ 12. 31(6개월)
– 근무시간 : 공무원근무시간과 동일
– 보수 : 1인당 76만원이내/월(국민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분포함)

「참여방법」
참여자모집공고 – 참여신청서제출 – 참여자선발통보 – 참여자교육 -사업참여(참여신청서는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시군구청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www.kowpad.or.kr에서 다운가능)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을 정한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선발과정을 거쳐 참여여부가 결정됨)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도와 신군구청 사회복지과등 장애인인자리 사업담당부서로 문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