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1.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30~60%에서20%로 인하- ’11. 10월고시 개정

2.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10월5일부터 현행‘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내용 추가하여‘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② 활동지원급여에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지원 등 포함

  ③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

 

 □ 시행일 : 2011.10.5.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을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1인당 월56만원에서90만원으로 인상
– 7월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100인 이상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2013년1월1일부터 시행)

구 분

고용부담금

시행시기

의무고용률 1/2 이상

미고용인원 × 56만원

현 행

의무고용률 1/2 미만

(1/2 이상 인원 × 56만원) + (1/2미만 인원 84만원)

장애인 미고용(0%)

미고용인원 ×최저임금*

* 902,880(시급 4,320×40시간)

300인 이상: 2011.7.1.

200299: 2012.1.1.

100199: 2013.1.1.

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 장애인콜택시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는 타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됨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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