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요 변경내용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12년 8월 5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 변경(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관련)
– 서비스 내용 :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 지역 등 기관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조정하여 서비스 제공가능(시설방문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2인 이하일 경우만 재가방문형 단가 적용),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제공기관 지정 : 비영리기관 참여 적극 권장부분 삭제, 재활치료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 참여 금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장애아동양육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실시(1급, 2급, 3급 일부)
– 장애아돌보미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돌부미 부족 등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기존 활동중인 돌보미 중 건강상태 등 활동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최대 만 70세까지 활동 가능), 성범죄 경력 조회, 교육시간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
목차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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