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2012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같이 공표합니다.
2011. 8. 31
보건복지부장관
2012년 최저생계비
□2012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2,602,257원)
□2012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53,049 |
771,408 |
997,932 |
1,224,457 |
1,450,982 |
1,677,506 |
1,904,031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226,525원 증가(8인가구: 2,130,556원)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