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생계비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2012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같이 공표합니다.
2011. 8. 31
보건복지부장관

2012년 최저생계비

□2012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2,602,257원)

□2012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226,525원 증가(8인가구: 2,130,556원)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