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 추천



장애인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찾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UN이 천명한‘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고, 2008년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체적 실천을 사회에 알려내기 위해 매년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한국장애인인권상이 장애인의 인권평등 신장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분을 



수상후보자 자격

인권정책 부문:장애인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법,제도,조례 등의 제정을 위해
노력한개인,단체

인권실천 부문: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인권 증진
에 선도적 기여를한 개인,단체

인권매체 부문:장애인인권향상과 인식개선에 노력한 미디어 콘텐츠(방송,신문,잡지
), 문화예술 콘텐츠(연극,영화 등),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사 또는 제작자(또는
작팀)

기초자치 부문:지역 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행정적 노력을 기
울이고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법정기초지자체에 한함)

공공기관 부문: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산하 조직(부서)

시상분야

시상

부문

수상자

포상

한국장애인인권상

위원회상

인권정책부문

1명(또는 1개소)

각 상금 1,000만원

및 상패

인권실천부문

1명(또는 1개소)

인권매체부문

1명(또는 1개소)

국회의장상

기초자치부문

기초지자체 1개소

국회의장상장

국가인권위원장상

공공기관부문

공공기관 1개소

국가인권위원장상장

후보자 추천인 자격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인권정책,실천,매체)

– 기관추천: 장애인·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장,시민사회단체 장,기타(언론,교육,종교기관 등)
– 개인추천:30인 이상의 개인에 의한 공동추천

국회의장상(기초자치):지방자치단체의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국가인권위원장상(공공기관):공공기관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추천인은 부문별1곳만 추천할 수 있음

구비서류

추천서(본 위원회 소정양식) 1·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1
사진2(반명함판 이상 사이즈) ·재직증명서1(해당자 한함)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천서 접수

접수마감: 20121026()
접수방법:우편 및 방문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150-87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13번지
이룸센터4층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문 의: T)02-783-0067, F)02-783-0069



시상

▪ 『2012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및 장애인인권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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