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안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다.

<사업안내 지침 개정안 내용(2013. 8. 1. 시행)>
1. 최중증 수급자 중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에 따른 추가급여 지급요건 완화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범위 학대
3.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현 행

개 정 ()

개정 사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수급자가 섬, 외딴 곳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및 제110조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지역 중 도서()벽지 지역에 한하여 인정

 

활동지원기관(인력) 부족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결정으로 도서벽지지역 외에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 허용

농어촌지역()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 수활동지원인력 확보현황수급자 선정 또는 급여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 허용

당 시군구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대비 활동보조인(활동인원 기준)의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급자 선정 후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최초 서비스 이용시까지 해당 지역 수급자 평균 대기기간의 2배 이상일 경우

수급자가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급여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또는 연금공단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시

 

수급자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급여이용의 접근성 제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위임범위내에서 활동지원기관의 부족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제한적으로 확대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지급요건 완화

– (수급요건)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업지침)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 전체가 직장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

(문제점)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가구(12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일부가 학교/직장생활을 할 경우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미해당

* ‘13.4월말 기준 최중증 수급자 중 가족의 직장학교생활로 인한 추가급여 지급인원은 144명에 불과

 

사업지침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하여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의 취지를 반영,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수급요건 추가) 최중증 수급자 중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가구(12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급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구구성원 부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추가급여 지급 완화

외국인의 활동지원인력 종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 종사 가능

 

종전의 외국인 체류자격 4종 외에 F-6(결혼이민자), H-1(관광취업)도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 가능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은 해당 외국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의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취업범위 확대 및 공급기반 확충

자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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