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8월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임채민 장관)를 개최하여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3.4%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1월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4인 가구155만원, 1인 가구57만원 수준이 된다.
□금년은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4인 가구127만원, 1인 가구47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시설분류에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을 연동하여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하여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이날 회의에서는 부모·자녀로 구성된4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표성,경기변화 발생시에도 안정적인4인 가구 소비지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의 표준가구는 현행4인 가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되어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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