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일: 2011.07.26
■ 제안이유
2018년 동계올림픽(제23회 동계올림픽)및2018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제13회 동계장애인올림픽)개최지가2011년7월6일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됐음.
지난2001년6월IOC와IPC간에 체결된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동반유치 명문화 조항 합의를 통한 당 대회 동반유치를 위해 정부 및 유치위원회는 그 동안IOC및IPC를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 및 제도 준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며,특히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를 위한 제반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보조금 및 기부금품,차입금,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7조).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판매,기념우표 등의 발행,택지 등의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바.대회기간동안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활성화를 기하고 대회기간이후에도 올림픽 개최지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지사 및 관련지자체의 장이‘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특별구역’의 신청을 국무총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지체 없이 검토한 후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사.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2조).
아.조직위원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讓與)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자.조직위원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시행자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건축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차.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조직위원장은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조직위원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타.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徽章),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이를 위반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이를 위반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2조․제43조․제48조 및 제49조).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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