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생존 시각장애인 강연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80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공공장소 등 출입시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 9. 현재 27,605명의 1급 시각장애인이 있음에도 이들 중 59명만이 안내견을 사용하는 등 장애인 보조견 양성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의 필요성과 차별행위 예방 등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자2005. 9. 8.(목) 10:00~12:30 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9.11테러 당시 안내견의 도움으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78층에서 1층까지 탈출에 성공한 Michael Hingson과 Robert L. Phillips(캘리포니아주 안내견학교대표) 등 2명을 초청하여 미국의 시각장애인 인권정책, 시각장애인에게서의 안내견의 의미 및 9.11테러 생존 경험담 등을 듣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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