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릉지 또는 산악지형에케이블카(삭도)나모노레일(궤도)을 설치한지자체에서는‘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작년 12월, 무려40년만에 결론이 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역시문화향유권 보장과 환경훼손이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그러나국토교통부 자료(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문정복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전국44개 궤도시설 업체와53개 삭도시설 업체의199개모노레일과 케이블카의교통약자 접근성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탑승조차 불가능한 곳이 많았습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에 따르면199곳 가운데탑승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시설이 마련되어 탑승장(플랫폼)에서부터 궤도차량까지 별도의 이동조치나 도움 없이‘전동휠체어’탑승이 가능한곳은 단6곳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궤도운송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안 개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29일(목)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한국장총 공식유튜브:youtube.com/kodaf99)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윤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