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국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일상생활용품이나,음식,비상시에 약을 살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비장애인들은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대부분이 경사로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이용을 위한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1998년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시행령에1998년4월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다시 지음,용도 변경된 바닥면적300㎡(90.75평)이상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편의점,약국 등이 소~중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2019년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체인화 편의점41,394개소 중86%인35,819개소,약국은3,836개소 중90%인3,473개가100㎡미만(30.25평)소규모 매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과 약국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 등을 설치 의무가 없고,설치가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편의시설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편의점,약국의 경우 건물에 세입자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사로 설치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경사로 설치를 위해서는 비용 문제와 건물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뿐 아니라,후에 계약이 해지될 시 후처리의 책임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
최근 서울시에서는 기업과 한화솔루션과 연계하여 약국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이번에 지원된 이동식 경사로는EVA소재로 만들어 강도가 적절하면서도 무게는 가벼워 설치나 해체가 용이합니다.이동식과 고정형으로 제작되어 시설별로 설치 가능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동식 경사로를 이용한 지체장애인은“이동 시 경사로가 설치되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면서 더욱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9개 시설에 설치했고, 결과를 토대로 580여 개 생활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2.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정
현재 경사로는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300㎡(90.75평)이상만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생활시설의 설치 규모가 다양해졌지만, 20년이 지난 현재도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중규모 시설(150㎡)이상에는 설치 의무와 함께 주변환경에 따라 이동식 및 고정형 경사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와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관련 가이드도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제약을 받지 않고 편의점, 약국 등 생활밀착 시설을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투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바꿔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