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촉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의 협력 속에 정부가「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김예지의원 사진출처: 더인디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국제협약인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의정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현저히 곤란한 사정’과‘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장애인차별 구제의 면제부가 되고 있다.
또한 차별 행위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차별을 당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이를 증명하는데 이중 고통을 겪는다.어렵사리 진정을 접수 하더라도 이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되고,시정명령이나 법원의 판결로 이어지지 않고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권고사항을 전달하게 된다.또한 당사국은 권고사항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즉「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 시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에 이를 호소하고 국제적인 수준과 동일 선상에서 차별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며,비로소UN장애인권리협약이 가입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2007년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후14년이 흐르는 동안국내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달리여전히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2014년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2015-2016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 최초로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 세계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것은 협약의 실효성 도모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74명이 동의하였다.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의정서 비준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고 정부 역시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나온 만큼UN장애인권리협약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있는 실천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