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기호일보(휠체어에선 멀기만 한 전기차충전기)
전기자동차는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움직여 친환경적이라 평가 받고 있다.국가에서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는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인 곳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차를 비롯한 저공해자동차와 충전소가 국가적으로 지원 및 장려되고 있다.그 흐름에 발맞춰 실제로 전기차의 보급 대수는55,756대(2018)에서134,962대(2020)으로 약2.5배 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추어2021년9월 기준79,186개로 늘어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법령에 적용 받고 있는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거나,있어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설치를 잘 하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운전자들의 접근성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전체 장애인 중42.4%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그 중67.7%가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들은 운전 시 느끼는 큰 어려움 중2순위(8.2%)로‘편의시설 부족’을 꼽았다.
환경부의‘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는 주차면적을 제외하고 충전기 높이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와 충전기 사이의 간격 등의 규격을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장애인이 이용가능한‘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는 신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만들지 않는다.그 결과,규격이 업체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 있다.반면 한전은‘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에 대한 설치 및 규격 지침은 있으나,설치가 많이 되지 않고 있어 안내 및 장려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전기차충전소의 필요성을 느낀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라는 것을 만들고 지침을 마련해 설치하고 있다.일례로,제주도는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기준을 만들고50곳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전국적으로 장애인이 전기차 충전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과 설치 확대 장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에‘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을 건의하고,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환경부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최소1면은 편의제공형 전기차충전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만약 설치면수가 총1면일 시 편의제공형으로 설치하고,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추가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에는‘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건의하였다.한국전력공사에는 기존의 지침에서‘교통약자배려형’이라는 용어 대신‘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고,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안내를 함께 하도록 건의하였다.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