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공영주차장 주차,유선통신 요금,철도·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하여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철도 요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반해,경증장애인에게는 특정 요일(주중)에만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기차는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승용차(4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교통수단(27.7%)이다.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2019년 철도(KTX,무궁화호,새마을호)를이용한 중증장애인은 약200만 명,경증장애인은 약195만 명으로 이용률도 비슷하다.
타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유사 교통업종인 항공과 여객선도 감면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기차보다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에 특정 요일 감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청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경증장애인도 모든 요일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별표2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