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사진출처 – 뉴스로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예약전화를 했습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5년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재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 과천을 포함해 가평,안양,성남 경기도4개 시군구가‘특별교통수단’조례로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 중인 중증지체장애인A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8항에 따르면,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각 시도,시군구별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2018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포하였다.그러나,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제12조에 명시된이용 기간5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민원이 제기된경기도의27개 시군은특별교통수단조례로 이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4개 시군(가평,과천,안양,성남)은 이용 기간을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이용 기간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일부 타지역은 이용 기간 제한 없이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서울시는 이사하는 등 별도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2년간 미이용 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오히려 불필요한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과 경기도4개 시군(가평,과천,성남,안양)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70)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내 이용기간(5년)명시한 사유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및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1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에서 특정 기간 후 갱신하는 경우 없도록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표준조례(안)은 연구용역 및 지자체,전문가 간담회,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설정됨.이용기간 삭제는 추후 제도 개선 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21.05.04)

○경기도청 도로안전과(031-8030-3732)
– 이용 기간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4개 시군구(가평,과천,성남,안양)의 조례 내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4개 시군구 중 한 곳(익명)은 장애인의 조건 변화가 크지 않아 이용기간 조항을 필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그러나 탄력 운영 중인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이 내려와야 개정이 가능함.나머지3개 시군구는 검토 중이라 답변(21.05.10)
– (회신) 4개 시군구 중 가평의 경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11.03)함. 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서 이용 기간 5년은 유지하되,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가평 외 시군구(과천, 성남, 안양)는 이용 기간 조항을 필히 적용하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상위기관 조례(표준조례안)가 다시 배포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소통한 곳이 있어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답변(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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