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이용자 수가 점차 늘면서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불편사항을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점차높아지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과 이동동선 등의 문제로접이식 팔걸이,넓은 레그룸,항공기 탑승구 및 기내 화장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장애인우선배치좌석(가칭)으로 배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앞 좌석을 배정해야하나 해당 좌석 이용을 위해서는국내선 국외선에 따라 추가요금(6,000~170,000원 상당)을 지불해야 합니다.또한 장애인에게 우선배치좌석 예약에 대한 우선권한이 없어 추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더라도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코레일의 교통약자지원제도를 참고하여국내 주요항공사에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항공기 내 장애인우선배치 좌석 운용과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는‘탑승보조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코레일 교통약자 배려서비스 및 할인제도 운영현황(2019.11.)
–코레일의 경우KTX, ITX,누리호,무궁화호에 휠체어석 운영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30%또는50%할인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동반1인까지 할인
진행상황
1) 사전좌석지정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주요 항공사에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보장을 위한 장애인우선배치좌석 운영’을 국내 주요 항공사에 건의(11. 28.)하여 2개 항공사(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서 회신 받았습니다.
2) 현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추가운임 없이 앞쪽 좌석이용이 가능하며 (대한항공은 추가운임 없음, 아시아나는 의료기록 등 확인 후 무료배정 가능) 2개 항공사 모두 활동보조인석을 함께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탑승보조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