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장애인 대응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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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은 총21건이며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진과 동반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장애인의 안전대책은 논의체제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고,전국 대피소에 휠체어 경사로 및 점자 블록 설치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며,입법이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8항에 따르면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는데요.

더욱이 긴급 재난 상황 시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이2G폰이나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은 제공되지않아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령 시각장애인의 경우, 재난안전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에아래의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계획 요구 

◦재난방송 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수어·자막·문자 등 제공 요청

진행상황

1)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대피시설 즉, 공공기관·지하주차장·학교 등의 일반적인 대피시설 현황은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 가능여부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조사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행정안전부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대응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고, 배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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