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시간 영화,뮤지컬,콘서트 등 문화공연 관람을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이는 문화공연 관람이 현대인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일상에서 접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문화생활 즐기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문화공연을 제외한 대다수의 문화공연은 온라인 예매 때 장애인관람석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좌석표시가 있더라도 선택 예매가 불가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장애인관람석 예매 시에는 유선안내로만 예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야외시설 및 운동장 등에서 진행되는 스탠딩 공연은 지정좌석이 아닌 입석,즉 서서 콘서트 등을 관람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문화·집회시설은 장애인관람석을 의무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스탠딩 공연 시 이용되는 운동장 및 야외시설은 기존 시설용도가 문화집회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설령 장애인관람석이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스텝 또는 공연 장비 장소로 활용되는 등 해당 좌석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위 경우들은「장애인등편의법」제4조(접근권)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를 위반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에 해당,시정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토록「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강제이행 권고는 불가능하나 예술의 전당,국립중앙극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을17.03.15일자로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