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화재,지진,홍수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곤 합니다.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업체 혹은 건물)이용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위급상황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법12(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비장애인 관점으로 제작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로 장애인은 피난안내에 따라 대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특히 시각장애인이 확인 가능한 촉지도로 제작된 피난안내도가 대부분 미설치 되어 있고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처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통역화면과 자막이 안내되지 않아 정보를 습득할 수 없으며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피난하는데 있는 장애물, 턱, 경사로 유무, 장애인이 대피 할 수 있는 피난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최단거리의 대피로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토록「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시 장애인 편의 고려

1) 장애인이 대피 가능한 피난 및 대처방법 명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2] 5항 라목 개정을 통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 피난 및 대처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 포함)’으로 변경

개정 요청사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2] 5항 라목

·(개정 전) ‘. 피난 및 대처방법

·(개정 후) ‘. 피난 및 대처방법(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 포함)

2)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시 장애인 편의 제공

·청각 장애인의 경우 기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정보를 접근·활용할 수 없음으로 8항을 신설하여 장애유형이 접근·활용 가능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개정 요청사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2] 8항 신설

·(개정 전) <신 설>

·(개정 후) ‘8.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장애인 편의제공

[참고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항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장애인 편의 제공: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피난영상물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 포함

나. 피난안내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확인 가능한 촉지도(동선,위치 및 정보표시 등) 포함

 

 

진행상황

1)국민안전처는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설치를 검토했으나 실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돼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수화통역 및 자막처리 요구에 관해서는 기존의 자막 처리를 강화하겠다고17.03.15.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2)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다중이용업소법]외에도 장애인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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