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수요자 중심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그 길을 묻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12월02일(수)오전10시부터“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장애인건강주치의2차 시범사업의 문제점검과 수요자 중심의 제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약자의 눈과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종한 교수(인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센티브,의사인력 확보,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임종한 교수는“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시 포괄평가 및 케어 플랜시 본인 부담금 면제,방문진료 등 본인부담금 지원 또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고,공급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시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장애인을 진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OECD평균에 못 미치는 의사인력의 확보를 해야만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커뮤니티케어는‘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입니다.장애인 당사자들이 단순히 의료 뿐 아니라,지역 내 다른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고,의료,복지,주거,이동,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 및 기능이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작동해야 하고,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국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홍승권 교수]
토론회에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홍승권 교수는‘지역기반 주치의제 활성화’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문을 발표했습니다.홍승권 교수는 인간의 몸은 고통해서 해방되는 적절한 상태가‘건강’이고 연속선상에서‘불건강’상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질병의 통증 등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존재하고,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넘어서 포괄적 전국민 주치 의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고,둘째로는 의료 공급이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안전망으로서 비영리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필요한 때 의료서비스를 기본권으로서 이용 가능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은 건강주치의로 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례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했습니다.
[뇌출혈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한 여성(77세)분의 이야기입니다.중환자실에서 퇴원 후 의식상태가 안 좋아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간병은 딸(55세)이 하고 있으나,병원으로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 사설구급대를 부르지 않으면 의료기관 방문조차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장애인건강주치의로 활동을 하여 방문하여 진료하였지만,현재 방문진료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지도 못하고,처방전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협조로 보충하고 있지만,이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방법부터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남성(46세)분은 실외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실내에서는 주로 기어다니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요로 결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물을 자주 드셔야 하나 그것 또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방문 진료 후 영양사/조리사분들과 협조하여 식사와 함께 물을 제공하고,소변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해 단순히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건강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시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승천 정책위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승천 정책위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 의료지원체계라고 말했습니다.장애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병 후의 치료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장애인을 전담으로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적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건가주치의가 활성화는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열악한 의료접근성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장애인이 느끼는 건강의 정도는 비장애인보다3배 정도 좋지 않다고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로 나왔지만,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의료기관까지 이동의 불편함,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의료기관 종사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나 배려 부족 등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의료기관에 손쉽게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열학한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협력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협력실장은 장애인 건강권을 위해서3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첫 번째는 물리적 접근성으로 장애인이 정기적인 진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물리적·구조적 접근 제한,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의료 장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정기적인 건강권리가 더욱 필요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두 번째는 심리적 접근성으로 현장인력과 의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소통 문제,의료진의 장애인식 부족,진료 시간 부족 등을 말하면서,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강조했습니다.세 번째는 경제적 접근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문제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우리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의료기관이 만들어져야 하며,일차의료기간의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또한 장애인당사자를 이해하는 의료인력의 양성을 통해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장애 당사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의료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지자체,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의견들은 향후 국회의원실 및 관련 기관에 전달되어 장애인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쓰일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s://youtu.be/N5JS6edjH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