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이성재 의원(새정치국민회의), 17대 국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18대 국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19대 국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20대 국회까지 32년 동안 장애인비례대표들이 발의한 법률은 230여개에 이른다.
반면, 장애를 갖고 국회에 입성했던 4명(이철용 의원(13대, 평민당), 심재철 의원(16~20대, 자유한국당), 이상민 의원(17~20대,더불어민주당), 윤석용 의원(18대,새누리당)이 발의한 장애 관련 법률은 50여개로, 그들 법안은 모두 폐기되었다.
이를 의식 하듯,21대 국회 입성 장애인비례대표들이 밝힌 의정활동계획(E美지(한국장애예술인협회.2020.vol16)에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정하고 싶은 법률들을 언급하고 있으며,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온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비롯하여 장애인재난지원법(가칭) 등 그간 미뤄져왔던 장애 관련 법령 제정, 제도 정비의 의지를 보이고있다.
장애인 비례대표가 진정 장애인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했는지, 장애인 복지,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영행을 미쳤는지 등 장애인비례대표의 성과를 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수많은 눈과 귀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의 방향을 올바로 잡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활동을 위한 신속하고 명확한 발걸음을 내딛기 바라며, 그를 위해 장애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시작하기를 당부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 내 삶 속에서 지켜질 수 있는 법적 기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다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