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긴급구제 기자회견을 실시 후, 청도대남병원 및 밀알사랑의 집 긴급구제와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에서 조사·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각하) 결정되었습니다.

가. 청도대남병원 및 밀알사랑의 집 긴급구제(진정사건) 관련
1)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음식물 제공 등 긴급지원 필요
–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거주환경, 정보접근, 충분한 의료진 투입 등 조치에 대하여, 2020.2.22. 이후 식사제공 및 의료폐기물 처리, 의료진 투입, 5층에서 2층으로 전실 등치료환경이 조성되어 별도로 긴급조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각함

2) 피해자들에 대한 코호트 격리 등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 침해
– 청도대남병원의 경우, 2020.2.26. 환자 전원을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겠다고 결정한 후 순차적으로 환자를 이송하였고, 밀알 사랑의 집 역시 확진자 발견 이후 양성판정자 모두를 인근 병원에 이송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조치가 이루어져 별도의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각함

나. 향후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
– 진정인들의 진정취지가 전국에 소재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 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로써 개별 진정사건으로 피해자와 피진정인 그리고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화 되지 않고 향후 정신의료기관 등 다수인보호시설 내 전염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국가적 의무와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진정사건은 각하함.



*참고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인권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피해가 큰 것에대하여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합니다.

인권위는2020년2월26일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및 정신장애인가족협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진정인들은 위 두 시설에 격리된 환자들에게①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충분한 의료진의 투입과,②코호트격리가 아닌,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그리고③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다음날인27일3명의 조사관을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청도대남병원의 집단감염 발병 초기,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제기된것은 사실이나,현재는 배달업체 변경 및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해당 문제가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확진자95명 중60명은 외부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3.2.기준)나머지30여명은5층 정신병동에서2층일반병실로 이동되었으며,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임이 확인되었습니다.현재 남아 있는 환자들은47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는상황입니다.이에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요청한①,②사안에대해서는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하지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진정사건 본안과 함께 기초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과도한 장기입원및 건강관리 소홀,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인권위는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작금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인권위가 행사할 수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필요 시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또한,필요시 관련 부처 및 기관,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이 난관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 3.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