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은 얼마나 보장될까?

-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장애인 유권자 참정권은 얼마나 보장될까?

장애인 투표율은15대 총선60.1%, 16대66.4%, 17대72.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투표편의제공은 매 선거 때마다 보완·개선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에 있어서는 운영규모 또는 방법이 빈약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또한 제도의 본래취지와 실제 운영의 결과가 상충되기도 합니다.

투표소 접근성 확보 측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투표소 중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사전투표소3,500개 중3,275개(93.5%),선거일 투표소14,304개 중14,227개(99.5%)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대비 많이 개선되었지만,장애인유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가 각225개, 77개 존재합니다.그 외에도 급경사,진입로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이 많아 오고 갈 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표편의 제공 측면
현 투표용지는 글자와 숫자로만 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이 기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및 고령의 어르신,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정보 제공 측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 활자보다3~10배의 분량을 차지합니다.따라서‘책자형 선거공보’와‘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 등의 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93호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유형별 유권자의 어려움과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3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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