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로고 출처: 정의당)
정의당은3월19일 코로나19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주제로21대 총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과제와 세부적인‘약속’으로 구성된 정의당의 장애인공약은‘2020총선장애인연대’의 입법과제 중 핵심 요구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폐지 등을 반영하였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65세 이상 적용’,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등이 있다.특히 작년 고성산불사태로부터 최근 코로나19까지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대책의 필요성과 탈시설,장애인 고용 확대 등은 한국장총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는 것을 폐지하고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한다는 공약 역시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다.또한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과 활동지원사의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심야·주말 가산급여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2020총선장애인연대’는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및 돌봄제공자 권익 보호를 위한 돌봄(지원)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정의당은 현재 최저임금법 유일한 적용제외 대상자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적용 제외 조항인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 후 정부가 임금 차액 지원 등 사업주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한 공약 역시 반길만한 약속이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과 연동하고 차등 부과제로 변경해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었다.
이동권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을 마련할 것과 보행 불가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보행 가능 교통약자는 복지콜택시를 이용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시내버스 대폐차를 저상버스100%로 도입하는 것과 고속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마을버스 등 저상버스50%를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장애계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다.
한편 총선·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권리보장법 제정도 있었다.특히 정의당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겠다고 하였다.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과20대 국회 주요 정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좌절된 권리보장법은 남은 임기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의 이번 공약 발표는 장애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방안,청도대남병원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신장애인 관련 법 개정,소외장애유형을 위하여 장애범주 확대 및 재판정 기준 완화 개정 등이다.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 논의를 거쳐 후속 공약 발표에 포함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