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구분 없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사업주라는 이유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입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또는 무상지원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사업주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은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장애인 사업주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조건은 사업장 규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동일 업종의 기업이라고 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가능 또는 불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은데,지원조건인4인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인이 대표인 장애인단체의 경우도 동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 구분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과장애인사업주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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