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는 효자기기, 장애인에게는 불편 유발기기?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무인화시대, 장애인으로 살아남기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무인정보 단말기(이하 키오스크). 편리함 속에 매년늘어가던 무인정보 단말기는 동사무소, 보건소 등 공공부문과 패스트푸드점, 은행 등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했고 어느덧 사회 속에서 뗄 수 없는 효자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대부분장애인 접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키오스크, 그 정체는?
키오스크란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이란 뜻의 영어 단어로 정보통신에서는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를 말합니다. 대게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적용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업주에게는 효자기기, 장애인에게는 불편 유발기기? 

사업주 입장에서 키오스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점원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과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키오스크는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키오스크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메뉴를 고르고, 선택하고, 결제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뉴를 고르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 손을 뻗어봤지만 닿지 않아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 이모씨 (휠체어어사용장애인)
 

“메뉴를 고르려 터치를 하였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빨리 비켜섰습니다.”
– 김모씨 (시각장애인 1급)
 

유니버셜한 키오스크를 찾아보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데요.우리나라 금융권(은행 등)에서는93.3%가,지자체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의59%가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키오스크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ATM에서 답을 찾다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금융자동화기기(ATM)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 지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TM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ATM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키오스크도 다양한 장애인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세부적인 설치·운영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인화 시대, 생존이 아닌 활용의 시대로
※  한국장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한 결과, 2019년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답변해왔습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별표1]’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포함
– 국가 표준인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별표3]’정보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80호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 현황과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셜한 키오스크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내용을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380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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