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실효적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하여「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안)에 대한 몇 가지 주요쟁점사항과 장애계가 요구하는 수정 개선의견에 대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일시: 2017. 8. 30.(수) 10:00 ~ 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순례 
주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주위 사람, 지역사회, 국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복지부의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이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건강권 문제의 특수성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여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자, 하위법령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실효적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을 마련 위해 징애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 
“법률을 받쳐주는데 예산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예산소위에서 보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1.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이동 및 편의제공 문제 
2.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문제 
3. 건강주치의 실효성 문제 
4. 장애인차별 해소를 의한 의료인 인권교육 문제 
5.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경제적 부담 문제 
6.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성 및 저변확대 문제 
7. 장애인의 부담 완화 위한 실질적 의료비 지원 문제

 

1. 주치의 제도 
–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TF회의 논의부터 주치의 제도에 대한 반대가 심하였음.  중증장애인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는것으로 진행된 태생적한계가 있었음을 인지해야 함 
– 우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을 시 대상 및 제도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의사협회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 주치의제도를 이용 못하는 경증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을 보장하는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벌칙조항 삽입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음

2. 건강보험 수가 적용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건강권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수가인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증가 우려를 가지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선정에 필요한 사례를 취합할 예정이며, 장애계에서 우려하는 본인부담금 우려사항을 고려해 결정해나갈 예정

3. 장애인차별해소 및 의료인 인권교육 
– 인권교육 매뉴얼을 개발한 상황.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도록 함

4. 건강검진 
– 의사들도 장애인들도 어려워하는 부분.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상황 
– 국가건강검진법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에 장애인건강검진 도입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함

5. 의료기관 접근및 편의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내의 특별교통수단과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 실제로 구급차 비용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하였으나 삭제됨
–  이에 기본적으로 양적 증대 필요성은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내용인지 검토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임

6. 방문진료 
– 방문진료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사장된 제도임.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방문진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7. 재활운동•체육 
–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운동할 수있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음 
– 문제는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임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일 간담회 이후에도 향후 하위법령의 진행사항과 그 대응에 많은 관심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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