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행을 가능하게 지원할 정책들]
•경제적 경감을 통한 여행 촉진
활동보조인 동반 여행 시 경비 지원,여행지에서의 활동보조인 연계 사항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활동보조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연계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는 활동보조인 동반 여행 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으며,간접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비행기 등의 이용 시50%할인 제도가 있다.그러나 숙식 등에서의 할인은 없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이중으로 들고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그렇기에 문화 바우처 등의 확대를 통해 활동보조인 동반 여행 시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국내여행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여행 확대 필요
문화바우처는 현재 경제적 취약계층 등에게 연6만원 지원하며, 22년까지1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조성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의1회 숙박여행 비용(1박 기준)은 평균238,866원이다.현6만원은 물론이거니와22년도의10만원은 현실적인 물가수준과 해당 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족한 수준이다.또한 문화누리카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홍보의 사각지대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여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고(여기서 대상이란,여행 경비가 이중으로 드는 장애인 당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말한다.)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더욱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는 그간‘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장애인 여행안내를 진행해 왔지만2015년2월부로 이사업을‘대한민국 구석구석(무장애 여행)으로 통합했다.그러나 무장애 여행은 장애인 뿐 아니라 노약자,유아 등을 위한 가족 관광지 편의 시설 정보를 제공할 뿐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이에 관련하여 정부 등의 공공기관은 여행 정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 등의 노력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활동보조인 공급 부족 및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여행지에서의 활동보조인 매칭이 어려운 상태이다.관련하여 여행지에서도 활동보조인 매칭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단기 매칭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보 제공을 통한 여행 촉진
관광정보는 개인이 관광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갈망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과 관광활동참여 중 직면하게 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가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획득은 중요하다.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정부 및 민간기업의 관광정보 제공 실태는 장애인의 정보욕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극히 공급자 중심적이고,포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관광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관광정보접근에 대한 만족 수준은 모든 항목에서3점이하였다.특히,이동과 관련한 정보,숙소 및 관광지의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접근 가능한 관광자원 등에 대한 정보획득의 용이성 등을 포괄한[관광지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항목의 경우 만족도 평균2.87점이었다.장애 유형별로 접근하였을 경우 시각장애인은 평균2.6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에 의한 정보 제공,본인의 정보 욕구에 부합하는 정보 획득 방법 유무,다양한 형식(음성,자막,수화 등)에 의한 정보 제공 등[정보 욕구를 반영한 정보 전달]항목은 만족도 평균2.79점으로 접근성에 대한 정보보다도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특히 장애 유형별로 지체,시각,청각,인지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각각2.8점, 2.3점, 2.6점, 2.9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관광정보 제공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전반적 만족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그렇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적합한 관광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보 접근 보장을 위한 웹 접근성 향상과 공공기관 내에 장애인 관광과 관련한 담당자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안내 홈페이지202개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대체 텍스트 제공 준수,제목 제공 준수,기본 언어 정의 준수,새창 열림 사전공지 준수,그리고 레이블 제공 준수의5개 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홈페이지는18개(9.9%)에 불과하였다.또한,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하지 않는 홈페이지는37개(18.3%)였으며 약90%에 해당하는 관광안내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웹 표준 준수와 함께 빠른 보완이 필요하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등에 장애인 전담 관광팀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여행을 촉진하는 한편,여행 정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지원들]
장애인 당사자들의 여행 시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저상버스 포함)이29.6%,자동차(렌트카 포함)이28.7%,기차가25.1%,장애인 콜택시가8.4%에 해당된다.자동차를 제외한 버스,장애인 콜택시,기차를 대상으로 이동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다음과 같다.
•저상 버스
중증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조사한 결과 탑승 불편이17.6%로 가장 높았으며,운전기사의 태도 불만,버스의 노선 및 운행시간,버스 정류장 주변 환경이 그 뒤를 이었다.저상버스 운행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살펴본 결과,운전기사의 태도에 대한 요구가16.8%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는 저상버스 탑승 시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요구15.8%,장애인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15.5%,저상버스 운행 정보12.8%,버스정류장 주변 환경10.9%,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9.6%,환승 및 연계 교통수단 확보가7.6%,이용요금이6.3%,저상버스 내부 시설 편의 개선4.6%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지하철이나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이용료가 무료이거나 다른 교통요금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저상버스는 장애인 할인이나 요금감면 효과가 없다.저상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대중교통 바우처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더불어,활동지원인 동반 탑승 시1인 면제,본인 및 동반탑승1인 포함 면제,장애인 본인 이용료 할인이 필요하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예약하기 어렵고 예약 후에도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제기했다.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장애인콜택시 운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은 평균28.36분을 대기하였으며 많게는282분(4시간42분)을 대기한다.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 단축이 시급하며,관련한 방안으로는 운행 대수의 증가,효율적 운행 방안 마련이 있다.효율적 운행 방안이란,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차량이 미리 가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저상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높이고 홍보하여 다른 교통수단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말한다.
•전철(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2014년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 역사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기준 적합율이82.7%로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교통약자 편의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관련하여,개선을 위해서는 안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안전성의 확보란,전동휠체어의 규격과 맞지 않는 경사형 리프트 및 노후화된 리프트 유지보수 및 관리,승강장 안전문 미설치 역사의 승강장 안전문 설치,안전발판 설치를 뜻한다.
[숙소, 관광지 등 편의시설은 필수]
•편의시설
장애인은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사전에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관광지나 숙박시설,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한 조사에 따르면 숙박시설의24.5%만이 적절한 출입문 유효 폭을 가진 장애인용 객실을 가지고 있었으며,음식점의28.4%만이 주출입구 높이 차이가 없었고,관광지의 경우 동선에 경사로를 설치한 곳은30%에 불과했다.아직도 관광지,숙박시설,음식점의 편의시설 실태는 열악한 실정이라는 뜻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없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여행지에서 장애인이 겪게 되는 불편함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생상태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모범음식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처럼 여행지에도 일정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지,숙박시설,음식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모범업소’로 선정하여,그에 따른 등급을 나눈다면 등급만 보고도 장애인들이 여행할 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예를 들어,관광지의 매표소에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로와 세로 폭 기준을 선정한 뒤,매우 적합하면1급,적합하면2급,보통이면3급과 같이 등급을 매긴다.또,관광지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개수가2개 이상이면1급,설치는 되어 있지만 개수가1개 이하이면2급,설치는 되어 있지만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면3급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그리고 이렇게 매긴 등급을 바탕으로 장애인 여행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면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2007년,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최초로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가능한 관광지나 숙박시설,음식점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우리도 간다』라는 관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하지만 실제로 여행지에 갔을 때 소개된 내용과는 다르게 계단이나 턱이 있거나, ‘바위까지의 접근로가 들포장 경사로로 되어있다’는 등 현장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이동방법이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가 기술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의 수준으로 여행을 누릴 권리가 있다.이를 위해서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이동이 가능해야 하며,시설 이용도 편리해야 한다.이러한 조건들은 민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들여 할 리가 절대 만무하다.때문에 정부 주도로3년에 한 번씩 관광지 편의시설을 점검하고,그에 따라 관광지의 등급을 새롭게 부여한 뒤 가이드북을 업데이트한다면 장애인 여행의 실크로드를 한 발 짝 더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