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제한하는 자동차LPG가격 및 보험료 인상 반대
지난20일,정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으로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수송용 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휘발유·경유·LPG가 도마 위에 올랐다. LPG관련 업계들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LPG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LPG차량 연료 사용에 대해 일부 차종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체LPG차량의 약40%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외계층이 이용하고 있다.이런 소외계층의 취약한 이동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조정 연구가 진행될 경우,열악한 이동권 환경 속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가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해 일부 손해보험사들은LPG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최대11%인상하였다가 금융감독원의 보험료 할증 중단 권고로 인해 다시 보험료를 내린 일이 있었다.하지만 여전히LPG차량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발표한‘연료별 손해율 통계’의LPG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려 하였다.단지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장애인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를 실시하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손해보험사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악화시키는LPG보험 인상을 위한 움직임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3. 29.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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