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제외된 피난안내도, 즉각 시정되어야!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업주에게 위급상황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피난 동선,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피난 및 대처방법의 내용을 담은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는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은 장애인이 접근·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어 실제 위급상황 시 대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예로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경우 피난 동선에 위치한 장애물,경사로,턱 등이 표시되지 않아 실제 대피에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피난안내도의 내용에 접근조차 할 수 없으며,피난안내 영상의 경우 시각적 정보와 함께 추상적인 음성안내로만 이뤄지고 있어 음성안내에 따라 대피할 수 없다.더불어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는 등의 문제가 있다.

장애인 배려 없는 피난안내도 정보, 시정되어야!
 
이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이 비장애인관점으로 제작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인 이문희 사무차장은‘위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로 확보이나 장애인은 대피로 확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추가적으로‘청소 등으로 바다의 미끄럼 등 위험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안전처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 내용에 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을 포함하고,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피난안내도는 촉지도를,피난안내 영상은 수화통역화면과 자막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현 문제와 함께 국민안전처가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재난 및 안전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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