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이제 시작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준)의 통합안 기반,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입법 발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개별화된 복지지원 서비스 기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권리 보장법)’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 발의되었다.지난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이하‘제정연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준)의 통합안을 토대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 문제점을 대체할 법안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참여의 제약으로 정의해,의학적 손상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역사인 장애등급제의 폐지요구로 촉발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배제와 차별,동정과 시혜의 역사를 넘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이번 발의가 법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지원체계 구축,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권리침해 방지와 권리옹호 체계 구축,장애인복지예산의 확충과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이와 함께 향후 이루어질 법 제정 활동과 제도 정착을 위한 범 장애계의 참여와 연대 역시 기대하는 바이다.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반영을 시작으로 한국장총과 제정연대의 통합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통해 결실을 맺은 이번 법안 발의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준)를 통해 범 장애계의 염원을 담아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하며,진정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1. 26.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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