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용품 확대·관리 필요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증진용품 확대·관리필요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져도 시설이용은 여전히 낙제점 
-공공건물 비치용품 관리소홀, 부적합 용품 비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비치용품 확대와 비치용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의 편의증진용품을 비치(의무·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편의용품들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13년)에 따르면 대상 시설의 편의용품 비치율은 48.2%(의무 54.2%, 권장37.3%)에 그치고 있다.
일부 비치용품의 경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품을 비치하는 등의 보여주기식 비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용품에 대한 관리지침 부재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품들이 비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8배 확대경의 경우 상당수가 노안용 돋보기를 비치하고 있고, 낡고 고장난 보청기를 비치하여 장애인등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에서는 적정비치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다.
그리고 현재 법률에서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용품의 종류는 `97년 법 제정 당시 비치용품과 큰 변화가 없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편의 제공을 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증진용품들이 비치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10. 7.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2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