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개선하라!

사단.재단법인 단체 종사자의 역차별적인 경력인정 기준 개선 필요!
– ’14년 이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경력인정 적용기준 삭제되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사단․재단법인 단체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과 관련한 적절한 호봉획정과 역차별적인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사회복지 경력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개정으로 장애인단체 경력을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로 이직해도 유사경력(80%)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의 경력환산에 근거가 없어 경력 산정과 호봉획정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사단․재단법인에서 근무한 종사자들의 경력인정 여부를 놓고 기관과 종사자간에 갈등을 빚어 왔었다.
이번 근거규정 개정으로 호봉획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이들 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종사자의 경력인정시점을‘14년1월1일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력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겪는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즉 장기간 사단․재단법인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경우 타 사회복지 관련기관으로 이직 할 시’14년 이전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경력산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사단․재단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종사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따라서 역차별적인 호봉획정을 개선하고,형평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인정 기간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적절한 호봉획정과 역차별적인 요소의 제거를 위해 경력인정 적용기간 기준을 삭제하거나,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면서 경력합산의 시점을‘14년1월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정책협의체입니다.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무국(☏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4. 7. 3.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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