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항공기 탑승편의 제공하라!

[보도자료]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정당한 편의 제공하라!! 

– 국가인권위 권고(‘12년 7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회의 결과, 항공기 탑승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에 정책건의 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행 혹은 업무 등으로 항공기 탑승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1년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를 이용한 휠체어 장애인은 총 198천명(국내선 51천명, 국제선 147천명)에 이른다. 항공기는 주로 공항 내 탑승교를 이용하지만, 공항 여건상 탑승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강설비가 갖춰진 스텝카와 저상버스를 제공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항에 취항해 있는 항공사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탑승객에게 여전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보호자에 업혀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년 7월에 항공사가 휠체어 장애인 등에게 탑승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규정하고, 휠체어승강설비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탑승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고, 항공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개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둘째,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 탑승 항공기에 탑승교 우선 배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한국공항공사 내규인 ‘이동지역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초 이행계획에 있어서는 강제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나, 개정된 내규는 임의조항으로 유명무실하게 개정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탑승객의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저비용항공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결한 임차계약도 실제 공항에서는 이행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불편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적절한 편의 설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이러한 형식적인 이행계획과 대책으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보행불편 이동약자들은 탑승교를 이용하지 않고 항공기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탑승이 가능하다. 특히 이 경우, 폭이 좁은 스텝카의 계단으로 인해 실족의 우려가 있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탑승 시에는 지켜보는 다른 승객들이 있어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불편이 있다.
탑승교를 이용 가능한 항공기편을 예약하더라도 당일 공항의 상황에 따라 탑승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탑승교 이용을 위해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경우는 원하는 시간대에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불편이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에 항공기 탑승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첫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의 별표2(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개정. 둘째, 장애인이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내규인 ‘이동지역관리운영규정’ 제8조(주기장의 배정기준) 개정. 셋째, 항공사들이 승강설비를 갖춘 스텝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들이 지상조업사와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정책협의체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 7.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2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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