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비례대표 10%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각 정당은 장애인비례대표 10%를 당선권 내에 보장하라!!
제15대 총선에서 장애계를 대표한 인사가 의회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의회차원의 장애인 관련 현안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480만 장애인 대중은 장애당사자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믿고 있다.
지난해 12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시도의 장애인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 결과, 장애인유권자의 92.9%가 장애인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85.5%는 장애인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의 현실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 최근 정당들은 공천의 투명성 확보와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각 정당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정치참여 질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정당들 또한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화 하는 당헌당규의 개정에 있어서 정당들은 애매모호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정당들은 비장애인 엘리트중심의 권력구조를 계속 유지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의 직접정치의 참여는 구색맞추기식 시혜적 배분에서 벗어나야하며,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우리 장애인유권자와 장애계가 열망하는 정치혁신이다.
우리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480만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당사자의 공천을 요구하며, 각 정당에 다음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6.4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에 장애인 당사자 10%를 당선권 내에 공천하라!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애인 현안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장애인당사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하라!
셋째, 장애인의 정치참여 할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선언하고,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4월 17일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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