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영화관온라인 할인 예매
언제까지 불편 감내해야 하나?
–영화진흥위원회, “인터넷 예매 후 재 결재방식의 차액환불,본인확인의 어려움 보완하기 위한 방안”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민원을 개선하기 위한‘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은 지난3월,영화상영관의 온라인 티켓 발권 시에 장애인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 마련과 장애인 할인 혜택 악용 사례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상영관협회는 본 사안과 관련해 지난3월12일 회신에서 온라인 예매권과 장애인등록증을 현장 창구에 함께 제시하면 할인티켓으로 교환하고 있어 온라인 예매할인과 동일한 할인 혜택이 시행된다고 답변을 해왔다.하지만 이것은 온라인으로 일반 예매한 티켓을 현장에서 취소하고 재 결재를 통한 발권 형태이다.장애계는 이러한 불필요한 티켓팅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임에도 이런 답변을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며,장애인의 불편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티켓을 현장 창구에서 교환할 때 장애인고객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데 있다.현장에서 티켓팅을 한다는 것은 상영관 직원들이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충분한 사전교육이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안은 일반과 청소년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관람대상에 장애인 항목을 추가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이러한 계속된 장애계의 의견 개진 속에 지난3월27일 영화진위원회에서도‘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에 의견을 회신하여 왔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영진위)는“장애인에게 입장료 할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되 비장애인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극장에서 현장 발권창구에서 본인환인 후 차액을 환불(또는 장애인 할인가격으로 재결재)받도록 하고 있다”는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영화관은 한해2억 명이 넘는 관객이 애용하는 대중적인 문화시설로,국공립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철도,항공 등에 비해 입장권 발권의 수가 매우 많아 상영관 입장 시 발생하는 본인확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영진위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영화상영관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권,규제권 등의 권한이 없어 영화상영관의 발권업무 절차를 특정한 방식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장애계의 의견을 영화상영관 운영자들이 반영하여 장애인의 예매 및 현장발권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장애인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티켓팅부터 시급히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시급히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에 재요청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 사무국(☏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4. 4. 2.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2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