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중증전체에게 지급돼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전체에
지급되어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이번 임시국회는 박근혜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료영리화 법안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이중 공약 후퇴 논란 속에서 입장차가 큰 기초연금법은‘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장애인연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7월부터18세 이상 중증장애인 하위70%에 기초급여를 최고2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장애계는 장애인연금법의 원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은70%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지급대상70%는 대상 선정을 위한 정부의 자의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2014년 연금 지급기준의 선정기준액을 보면 장애인연금은68만원,기초노령연금은87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선정기준액의 차이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장애인과 노인 간의 불평등만을 야기할 뿐이고,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장애인의 연금 수급여부를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통제하는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결국 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장애계는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다.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중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장애인과 노인의 각종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17.8%, 65세 이상 노인은29.5%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고용률도 중증장애인은16.3%,노인은28.9%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이 노인보다 훨씬 열악한 것을 각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해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70%에 짜맞추기 위해 서로 다른 소득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밖에는 볼 수 없다.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을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
장애인연금의 출발은 기초노령연금과 연동되어 설계되었다.하지만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 설계 초기의 틀에 갇혀 제도가 유지된다면 장애인의 빈곤은 계속해 악순환 될 것이고,장애인의 생존권은 계속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2.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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