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회 등 공공시설 출입제한 규정을 즉각 삭제하라!!
–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들이공공시설 이용 시
출입제한 등의 규정은명백한 장애인차별–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회 등 공공시설의 출입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17개 시·도 의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
244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아자치법규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시·도 및 시군구의 차별적인 자치법규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회를 비롯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 받고 있다.
각 시도의회의 회의 규칙을 보면 17개 시ㆍ도 중 부산, 대전, 세종,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 의회홈페이지에도 이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들은 시민들에게 회의 진행과정을 공개해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규정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들의 운영 조례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음에도 의회나 공공시설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정신적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해 의회 참관을 제한하는 시도의회 회의 규칙과 의회 홈페이지, 박물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출입을제한하는 규정들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3. 10. 22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2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