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 일정수준이상 인정하라!!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
사회복지시설의 유사경력에 포함하고
각 지자체는 별도 지침 마련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3월25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수준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17개시도에 정책건의했다.

현재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로 이직시 장애인단체 종사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어 경력산정 및 호봉획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경력인정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도록 하고,또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단체 종사자가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정환산율표에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근거가 없고,또 지자체별로도 근무경력 인정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 인정을 위해‘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의 경력인정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을 근거로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17개시도는 시도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에‘보건복지부 허가 및 시도 사단·재단법인의 중앙회 및 지부·지회 근무 경력’인정을 명시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정책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솔루션위원회 사무국(☏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3. 4. 5

정책솔루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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