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라
정책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공립유치원의 우선 입학대상에 장애부모의 자녀를 포함해 줄 것과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장애아동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장애인가구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대상에 장애부모의 자녀 포함 필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해 우선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국공립유치원은 교육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적 배려를 통한 우선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나,장애부모의 자녀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이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월 평균 소득이1.9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장애부모가 자녀 양육과 교육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46.4%)’을 들고 있다.이로 인해 장애인가구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으로 교육비가 저렴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사회적 고려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장애아동 포함 필요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장애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우선 이용 대상에는 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장애아동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아니면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1순위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어린이집 입학을 위해서는 최소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본다면 장애아동의 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부모의 자녀가 국공립 유치원 입학 시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법적 근거마련,혹은 권고 등을 통해 우선 입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또 보건복지부도 장애아동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거주지 가까운 국공립・비영리 법인의 어린이집에 우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제공)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책솔루션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솔루션 사무국(☏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3. 3. 12
정책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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