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UN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
이행에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UN인권이사회가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제2차 심의를 지난10월에 받았다. UPR심의에서 참가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의견과 함께 각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UPR권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장애계는 이번 제2차UPR권고내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과 수용으로 국내 인권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권고 수용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안한다.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 개정 권고에 대해 우리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애인의 보험가입 기회를 가로 막는732조는,삭제를 통해서 헌법과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각종 사고와 노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법 제732조의 삭제를 통한 법 개정 요구는 그동안 장애계는 물론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 있다.특히 국회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동 조항을 시급히 개정하여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의 사슬을 끊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권고안 수용 중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수용 입장에 대해서도 장애계는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이 법의 제정에 있어 장애인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성의 원칙을 구실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위축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더불어 장애인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하루 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2013. 1. 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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