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년후견제 시행1년, 신상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7. 3(화)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지난해 민법개정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성년후견제도가 내년7월부터 크게 변화될 예정이다.특히 기존의 후견제도(한정치산,금치산)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편중된 제도였다면 새롭게 시행될 민법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신상보호영역까지 후견이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신상보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신상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다만 민법 개정 당시 신상보호를 재산관리 이외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라고만 알려지고 있다.
결국 신상보호는 피후견인의 생명,신체,프라이버시는 물론 각종 복지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후견인에 의해 남용될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결정권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회의원 김정록,국회의원 최동익과 함께 성년후견제도 시행1년을 앞두고,피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해 그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7월3일(화)오후2시,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_ 2012년7월3일(화),오후2시
▢장소_이룸센터 누리홀(9호선 국회의사당역4번 출구)
▢발표자
▫좌 장_김정열정책위원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제발표_제철웅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발표_김명실소장(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황재경관장(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염형국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최윤영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과)
이재란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주최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3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