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이 적정한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마련에 장애계와 보건의료계가 함께 연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법률은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예방 등을 통한 건강증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은 장애인을 단순한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우리나라가5년을 주기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지난1~3차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과제들은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의료적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하지만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단순히 개인의 의지와 노력,그리고 보건의료 자원의 단순한 배분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 발표된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장애인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바라는 복지 요구의 최우선은 여전히 의료보장으로 나타났다.이는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다양한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지원,특히 건강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보여주는 것이다.
여전히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한 요인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건강상태에 있다.즉,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하고2차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여러 형태의 건강문제에 직면해 있다.또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전문의 부족,검진기구와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약 등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권리로서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2012. 6.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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