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장애인복지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되었던 장애 범주는2000년1월1차 확대에 이어2003년7월에2차로 확대되어 현재 장애유형은15개종에 이르고 있지만,장애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3차 장애범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 확대가 이 시점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명확하다.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장애인”들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장애(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장애범주는 지난1997년12월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법정장애를 확대하기로 한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장애범주 확대가 포함되어 비교적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장애범주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고2차 장애범주가 확정되면서3차 장애범주의 확대의 당위성이 제시된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지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전혀3차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았다.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대신 그동안 조삼모사 방식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운용을 해왔던 패러다임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애범주 확대의 외면은 저조한 장애출현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출현률을 종전10%에서15%로 상향조정하여 각 국에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출현률은5.6%에 머물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의 장애출현률에 매우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정부가 장애범주 확대를 외면하고 이를 통해 낮은 장애출현률을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지속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장애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의지,즉 예산과 전달체계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을5.6%출현률 수준으로만 접근하겠다는 노골적인 표시이다.
법정장애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 장애인들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불행,가족해체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법정장애범주를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시키고,법정장애범주의 확대에 수반되는 장애 인지적 복지예산대책을 수립하기를강력하게 요구한다!
2012. 6.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3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