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대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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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오는8월로 예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시행을 위하여 지난4월26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이를 통해 장애인이 주택에서 생활함에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제약을 줄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는제정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것으로서‘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주기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건설임대주택 유형 및 의무건설 비율’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은 제정과정에서 장애인 주거지원법안’과‘고령자 주거안정법안’법 등,이용특성이 상이한 대상자들을‘주거약자’라는 명칭으로 총칭하여 무리하게 하나의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시행 시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큰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검토 결과,제정안은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 당사자 및 관련단체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어 향후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시행에 있어 혼선과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법 취지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본 법률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은 실망을 넘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 주거복지의 핵심은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그동안의 주거정책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만큼,본 법의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주거복지가 하루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맹은 지난6월4일 제정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첫째,시행령안2조에 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실시하고,조사항목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그이 현황을 추가 신설하고,주택의 편의시설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라!

둘째,시행령안3조에 주거약자에 필요한 강화된 최조주거기준을 명시하라!

셋째,시행령안4조에 편의시설 설치 적용주택을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하고,모든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공통으로 설치하여 향후 입주자 변동에 따른 추가 보수공사 비용이 발생학지 않도록 하라!

넷째,시행령안5조에 의무건설 주택의 범위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현재 공급비율 수준8%를 고려하여 수도권은10%,그 밖의 지역은5%로 상향조정하라!

2012. 6. 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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