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민간보험사의 장애인 가입차별을 정당화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동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다.
장애계는 보험 및 금융차별을 바로잡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개정안의 국회의원 발의, 공청회, 집단진정 등을 통해 동 조항의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2월 8일 열린 정책쇄신분과회의를 통해 장애인의 민간보험 가입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현행 상법 제732조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장애인들의 답답한 가슴을 잠시나마 트이게 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총선정국 장애인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대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적극적 조치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오랫동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용해온 상법 제732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모든 정당의 적극적 관심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2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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