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LPG차량 매매․양도 규제완화
서둘러야!!
-장애인LPG차량 소유자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재산상 손실 심각
-장애인등록 취소자LPG차량 처분 쉽지 않아300만원의 과태료 부담
중고 장애인LPG차량을 제한적으로 일반인에 판매허용을 계획하던 정부가LPG・정유업계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묶여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장애인LPG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매매와 양도의 제한이 있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재산상의 손실,각종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LPG차량과 관련한 장애인의 피해 민원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지식경제부의 가스산업과의 국민신문고 민원 중16%인90여건이LPG차량에 대한 민원이고,또 전화민원도 하루1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장애인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LPG차량 문제는 제도의 수혜자인 장애인 입장보다 특정업체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무엇보다 정부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있고,장애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음에도 관련업체 눈치 보기로 인해 해결을 늦추고 있다.결국 장애인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LPG차량의 허용은 정유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차량의LPG연료는 취약한 지방재정 부담경감과 경차 등의 보급 확대,복지증진 등을 위해 허용해 왔으며,최근에는 대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LPG연료의 사용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장애인의LPG연료 허용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차원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값싼 연료의 제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유인책에 가깝다.더욱이 최근 장애인용LPG연료의 세금인상액 지원이 전면 폐지되고, LPG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에 예외조항을 두어LPG차량을 일반인에 허용하는 것은 관련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정유업계의 주장은 억지이며,공감할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LPG차량의 제도개선과 관련해5년 이상 이용한LPG차량의 일반인 매매 허용,장애인등록 취소자의 경우LPG차량 계속이용 등에 대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갖고 있다.이를 통해 장애인의 재산 손실 방지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 구제(치료 등을 통해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애인LPG차량의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그렇다면 정부는 관련업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LPG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할 것이다.또한 장애인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LPG차량의 매매 및 양도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요청을 통해 시급히 제도개선을 앞당겨 장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 6.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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