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제5단체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부에 규제를 개혁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제 5단체들의 경제규제 개혁과제에는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폐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해서 인프라부족과 낮은 국민의식 수준, 국가재정지출 미비, 지나치게 선진국의 정책을 추종하는 경향 등을 개편사유로 들면서 의무고용률 하향 조정, 정부의 재정 지출확대,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적용제외율 폐지가 기업투자환경의 악화를 초래했으며, 정부부문의 소방․경호 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과의 형평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적용제외율 폐지의 재고 주장하면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적용제외율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재설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에대한 종전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가장 큰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경제 5단체의 규제개혁 건의서는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상황과 높은 실업률에 처해 있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한 번의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의무고용제가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무고용제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제의 축소와 폐지를 주장해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1991년에 도입되어 25년이 경과한 지금 정부부문은 2년 동안이나마 의무고용율을 지킨 반면, 민간 기업은 단 한차례도 2%의무고용을 달성한 적이 없다. 장애인의무고용은 그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용에 큰 역할을 해오면서 장애인의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 뿐 아니라 정부부문과 공공기관까지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IMF기간에도 경제단체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폐지 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에도 경제단체들은 정부기관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준수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압박했고, 지금도 이를 되풀이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에 장애인 고용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의무고용 축소와 적용제외율 폐지 철회를 주장하면서 사회의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는 모순되는 역할로 스스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5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