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건 의 문
전국 16시도 장애인단체는 “제14회한마음교류대회(2007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결과 설명회,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방안마련 정책세미나)”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시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장애인정책 과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나,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 지역 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및 인프라 확대,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하나,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때문에 좁혀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복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7. 6. 16
전국 16시도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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